조국 와이프 교수 정경심 고향 젊은시절 나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바가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7년형이 구형됐답니다. 정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랍니다. 이 부부는 지난해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인사검증을 받는 과정에서 온갖 비리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검찰 수사를 받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정부의 ‘실세’로 불리는데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에게 “정말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당부한 바 있답니다. 검찰은 2020년 11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과 아울러서, 그리고 추징금 1억6000여만원을 구형했답니다.
담당 검사는 논고에서 “조 전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던 상황이다”며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건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준엄하게 꾸짖었답니다. 국정농단 사건이란 박근혜정부의 몰락으로 이어진 2016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사건을 의미한답니다.
검사는 “이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다. 아울러,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며 “조 전 장관은 과거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재벌기업 오너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법을 지키라고 했던 상황이다’고 일갈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야말로 고위층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 꼬집었답니다.
검사가 논고 도중 ‘살아있는 권력’을 거론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근 발언에 호응한 것으로 풀이된답니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