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대북 전단을 수십만 장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답니다.
2021년 5월 6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박 대표의 서울 일원동 소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답니다.
박 대표는 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지난달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 기구 10개에 실어 북한에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답니다. 지난 3월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정부가 추진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아울러서, 출판·보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헌법이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적 김정은과 '김여정 하명법'에 따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대북전단금지법이라는 최악 법을 조작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던 것이다"라고 전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