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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사건 비리 사기 고발

ㅁㄴㅇㄹhh 2020. 2. 17. 17:10

지난 2019년 10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측근인 A 씨가 사건 해결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초 고소당했던 사실이 밝혀졌답니다. 윤 총장 장모와 A 씨는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오고 사무실을 공유해 사용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랍니다.

해당 언론이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 고소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자신에게 주면 사기당한 투자금을 회수해주겠다고 제안했답니다. 이를 믿은 고소인은 1억 1000만 원을 A 씨가 지정한 모 사단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했답니다. 하지만  A 씨는 고소인이 입금한 돈을 사적 용도로 유용했고 사건도 해결되지 않았답니다. 고소인은 올해 1월 A 씨를 사기 및 횡령,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A 씨 말을 믿고 돈을 보낸 이유에 대해 "고소장에 윤 총장을 적시하진 않았다. 그렇지만 A 씨와 윤 총장 장모가 특별한 사이라는 사실은 주변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던 것이다. A 씨가 나를 회유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을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A 씨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고 전했답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 8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답니다.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고소인이 그 결과에 만족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A 씨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상황이다"면서 "A 씨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노력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고소인에게 돈을 교부받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이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