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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주식회사 통행료 무료화 위치 취소

ㅁㄴㅇㄹhh 2021. 11. 16. 00: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기지사 시절에 마지막 결재 사안이었던 일산대교 무료화 조처가 20여 일 만에 없던 일이 됐답니다. 법원이 일산대교 운영사가 낸 무료화 집행정지 신청을 두 번 연속 받아들이면서입니다. 운영사 측은 오는 2021년 11월 18일부터 통행료를 다시 걷겠다고 경기도에 통보했답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11월 15일에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답니다. 지난 3일 1차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이은 두 번째 인용 결정이랍니다.

이전에 경기도는 지난 2021년 10월 26일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위해 운영사 측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내용의 1차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다음 날 정오부터 무료 통행을 강행했답니다. 이에 반발한 뒤에, 운영사 측은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3일 1차로 운영사의 손을 들어줬답니다.


이에 경기도는 같은 날 2차 공익처분 결정을 내린 뒤 무료화 조처를 강행했으며, 운영사도 재차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운영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청인의 손해는 사회 관념상 금전 보상으로는 정말로 참고 견디기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무형적 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공익처분 집행정지) 필요가 인정되는 상황이다”고 밝혔답니다.

한편, 경기도는 “정당한 보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관행적 결정을 내린 것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도 3차 공익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이에 따라서 법적으로는 11월 16일 0시부터 일산대교 유료화 전환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운영사 측은 “시스템 점검 후 18일부터 바로 유료화하겠다”는 입장을 경기도에 전달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