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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주식회사 통행료 무료화 위치 취소
ㅁㄴㅇㄹhh
2021. 11. 16. 00: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기지사 시절에 마지막 결재 사안이었던 일산대교 무료화 조처가 20여 일 만에 없던 일이 됐답니다. 법원이 일산대교 운영사가 낸 무료화 집행정지 신청을 두 번 연속 받아들이면서입니다. 운영사 측은 오는 2021년 11월 18일부터 통행료를 다시 걷겠다고 경기도에 통보했답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11월 15일에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답니다. 지난 3일 1차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이은 두 번째 인용 결정이랍니다.
이전에 경기도는 지난 2021년 10월 26일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위해 운영사 측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내용의 1차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다음 날 정오부터 무료 통행을 강행했답니다. 이에 반발한 뒤에, 운영사 측은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3일 1차로 운영사의 손을 들어줬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