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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미리 두 번째 남편 이홍헌 첫번째 임영규 탤런트 딸 가족관계
ㅁㄴㅇㄹhh
2024. 11. 22. 17:34
'견미리 6억 투자' 부인 이름 판 남편…"위법" 대법 파기환송, 왜
-2024. 6. 16
아내인 배우 견미리씨의 이름을 이용해 허위로 주가를 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보타바이오 경영자 이홍헌 씨가 일부 유죄 취지로 다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는 보타바이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 김성태‧공동경영자 이홍헌 씨 등이 주식 관련 허위 공시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로 받은 사건에서, 허위 공시 혐의 중 일부를 유죄 취지로 판단하고 지난달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견미리 자기자본 6억원 투자’ 허위공시… 1심 유죄, 2심 무죄
코스닥 상장사였던 보타바이오는 2014년 경영난으로 주가가 800원~2000원대 초반을 오르내렸다. 당시 김성태 대표, 배우 견미리의 남편인 이홍헌 이사가 지배주주로 경영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여러 차례 공시를 통해 배우 견미리와 대표이사가 각각 6억원을 투자해 신규 주식을 취득할 것처럼 시장에 알리고 감독기관에 보고했다. 그러자 2015년 한 해 보타바이오의 주가는 최고 1만 4850원을 찍을 정도로 급등했다.
그러나 견미리가 투자했다는 자본은 모두 빌린 것이었고, 김 대표의 6억원은 기존 주식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대출금이었다. 다른 증자 참여자들도 실제 참여자가 아니거나 신규 주식을 받아 오래 투자할 목적이 아니었다. 결국 2016년 유상증자 취소를 공시한 보타바이오는 다시 주가가 4000원대로 내려앉았다. 보타바이오 주가는 하락세가 지속되다 2018년 10월 결국 상장폐지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허위 공시가 자본시장법 178조에서 금지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된다고 보고 기소했다. 1심은 기소된 허위 공시 여러 건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 대표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2억원을, 이 씨에게는 징역 4년 및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사기적 부정거래는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금전 등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태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