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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변호사 정계선 남편 판사 배우자 나이 자녀

ㅁㄴㅇㄹhh 2025. 1. 13. 20:09

尹 측, 헌재에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공정한 심판 어려워”
-2025. 1. 13

윤석열 대통령 측이 14일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13일 제출했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 등 네 종류의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측 기피 신청을 논의하기 위해 14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 신청을 한다”며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며 “작년 12월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들의 사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했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재가 일괄 지정한 변론기일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지난 3일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14일과 16일, 21일, 23일에 이어 2월 4일에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설 연휴를 제외하고 1월 내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재판을 진행해 윤 대통령 사건을 집중 심리한다는 방침이다. 주 2회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비슷한 주기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와 관련한 심판 대상이 청구서 서면으로 확정돼야 본격적인 변론이 정당하게 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14일과 16일 기일을 지정하면서 피청구인 대리인들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고, 심판정 외에서 변론기일이 총 5회나 일괄 고지됐다”며 “임의로 5회의 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 행위”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 영장을 불법적으로 집행하려는 위법 행위가 계속돼 피청구인이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려는 의사를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5회 기일 일괄 지정은 헌재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해 피청구인의 방어권과 절차 참여권을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마은혁·정계선 “국회 절차 거쳤다면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해야”
-2024. 12. 23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27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23일 국회에선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태에서 야당 주도로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까지 마치면 마 후보자와 정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재판을 심리하게 된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두 후보자 모두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다. 마 후보자는 “국회의 절차를 거쳐 헌법재판관 후보가 선출됐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게 적절하다”고 답했고, 정 후보자도 “만약 임명하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선포된 비상 계엄에 대한 상황 인식을 확인하는 질의도 나왔다. 마 후보자는 “국회의원이었다면 담장을 넘어 뛰어왔겠느냐”는 질문에 “아마 그랬다면 국회의원들이 하신 대로 비슷하게 행동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방해했다면 위헌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헌재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마 후보자는 “헌재와 대법원의 통치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에 대한 태도는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151명)으로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해석에 동의한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대통령은 계시는 거고, 한 대행이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입법조사처에서 잘 검토하신 게 아닌가 정말로 생각한다”고 했다.

여당 쪽에서 제기했던 검증 부분에 대해 두 후보자는 적극 해명했다. 과거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활동 이력이 있는 마 후보자는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이었다”며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고 대한민국의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들, 국민주권주의나 법치주의·자유민주주의의 원리를 체득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이사장인 공익인권법재단에 몸을 담았다는 지적에 “우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제 남편은 (김이수 전 재판관에게) 급여를 받는 관계도 아니고 인사권도 없으며 오로지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