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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무 오패산 터널 총격사건 범인 성병대 나이 고향 프로필

카테고리 없음 2025. 6. 12. 11:40

법원 '오패산 경찰관 총격사건' 성병대에 무기징역
-2017. 4. 27.

지난해 10월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사제총기를 난사해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병대씨(47)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실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성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11시간가량 진행된 재판을 지켜본 9명의 배심원들은 성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다만 배심원 9명 중 4명은 사형이 적당하다 판단했고 5명은 무기징역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목격자 증언과 진술, 사체 검안서, 현장검증 보고서, 국과수 감정서 등 모두 종합해 볼 때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 경찰에게 총을 발사해 사망케 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살인 혐의 외에 나머지 혐의 역시 성씨가 모두 인정하고 있고 종합된 증거를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 범행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 질서와 혼란 등 그 결과가 너무 막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후 6시20분쯤 오패산로에서 사제총기를 발사해 부동산 업자 이모씨(68)를 살해하려다 탄환이 빗나가자 쇠망치로 머리를 5회 가격하고 사제총기 난사로 행인 이모씨(72)에게 총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故) 김창호 경감(54)의 등을 향해 사제총기를 발사해 김 경감을 숨지게 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성씨는 경찰을 살해하는 극악의 범죄를 저질렀고 그 수법 역시 장기간 계획적인 준비 끝에 이뤄진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법이 가해져야 피해자와 유가족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 것"이라며 성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성씨와 성씨의 변호인은 "성씨는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부동산 주인을 살해하기 위해 총을 만든 것이지 경찰을 살해하기 위해 총을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나머지 범죄에 대해선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백하고 있다.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성씨는 최종변론에서 "목격자들의 증언 등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있지도 않은 가공한 사실을 만들어 진술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증거에 의한 합리적 의심"이라면서 경찰관 살인 혐의를 시종일관 부인했습니다.

성씨는 무기징역 선고를 받는 동안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은 자세로 서있다 선고를 받자 배심원들을 향해 "심리적인 부담이 있었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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