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외압을 넣어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2020년 1월 30일 '추 장관 외압 의혹' 고발 사건이 형사1부(김양수 부장검사)에 배당돼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답니다. 이전에 자유한국당은 지난 3일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아울러서 근무 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군무이탈죄의 방조범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답니다. 대검은 해당 사건을 지난 8일 동부지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 장관은 지난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 중이던 장남 A(나이 26세)씨가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하지 않았으나, 이를 수습하기 위해 부대에 외압을 행사하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당시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답니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휴가를 나간 A씨는 당시 중대지원반장이었던 B상사에게 휴가 2일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답니다. 이후 A씨는 당직 사병이 "빨리 복귀를 하라"고 거듭 알렸지만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답니다. 미복귀는 곧 탈영을 의미해 당시 논란이 일었지만, A씨의 휴가가 돌연 연장됐다고 합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30일 추 장관 당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제보에 의하면 당시 부대 복귀를 지시했다. 그런데 약 20~30분 뒤 상급 부대의 모 대위가 당직 상황실로 찾아와 휴가 연장 건은 처리했으니 연장을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답니다. 해당 과정에서 추 장관이 부대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외압을 넣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