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을 했다고 강제전역된 후에 안타깝게 사망한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처분이 취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은 오영표)는 2021년 10월 7일 변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을 취소해 줬으면 한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답니다.
우선 재판부는 이 재판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답니다. 군인이었던 변 하사에겐 일신전속권이 있었답니다. 이는 특정한 권리주체만이 누리거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답니다. 정말로 변 하사만 가능했던 소송을 유족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꼽혔답니다. 육군 측은 재판 과정에서 "소송의 실익이 없는 것이다"며 종결을 주장해 왔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육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답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군인으로서의 지위는 상속의 대상이 아닌 것이지만, 전역처분이 취소되면 정체성 혼란으로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며 "그 위법성을 판단하는 게 권리구제에 적절하고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했답니다.
아울러 육군이 변 하사를 여성이라고 보고 심신장애 여부를 따졌어야 했다고 했답니다. 육군이 수술 후 변 하사의 상실 등을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점은 위법하다는 것인 상황입니다다. 재판부는 “변 하사가 수술 직후 법원에 성별정정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던 것이다”며 “육군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상황이다”고 판시했답니다.
이전에 육군본부는 지난 2020년 1월 해외에서 수술을 받고 휴가 복귀한 변 하사에게 전역처분을 내렸답니다. 군대 복무 지속을 희망하며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던 변 하사는 지난 3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답니다. 변 하사의 사망으로 소송 진행이 불투명해졌지만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수계 신청서를 제출했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그간 소송이 이어져 왔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