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보도에 따르면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전원 무죄가 선고된 상황에서 재판을 담당했던 문성관 판사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답니다.
그는 제주 오현고와 아울러서,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39회 사법시험을 통과하며 법조계에 발을 들였답니다. 이후에 문 판사는 2000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수원지법 안산지원, 서울동부지법을 거쳐 2008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났답니다.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 문 판사는 PD수첩 제작진 무죄 판결 이전에도 통일운동가 이천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언론의 조명을 받은 바 있답니다. 이씨는 정부의 방북허가 조건을 어긴 뒤에 북한의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석한 혐의(당시에는 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됐지만, 문 판사는 "방북 조건을 알면서도 민족통일대축전 개막식에 참석했던 사실은 인정되나 대규모 남북 공동행사 자체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과 아울러서, 고무할 목적으로만 이뤄진 것은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답니다.
문 판사는 당시에 검찰과 법원의 사건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이번 선고공판을 앞둔 점을 고려하면서, 수차례 법리를 검토하고 판결문 작성에도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답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