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이화영, 1심 판결 불복했나…“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흔들려”
-2024. 6. 9
법원이 '쌍방울 대북 송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이 흔들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라며 사실상 1심 판결에 불복하는 입장을 내비쳤답니다.


9일 오후 이 전 부지사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증거 재판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적법한 수집, 조사한 증거를 통해 범죄의 유무죄를 따진다. 하지만 이번 재판은 오직 주가 조작 전과가 있는 기업과 기업인들의 '증언'에 의한 재판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의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한다면 어느 국민이 재판부를 신뢰하고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내용의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을 언급했답니다.
그러면서 "즉 국가의 모든 권력(입법·사법·행정부)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라면서 "이 권력을 오직 국민을 위해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견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 법률대리인 중 한 명인 김광민 변호사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 공판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ㅆㅂ"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는 특정 비속어의 초성으로 해석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