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계엄 선포, 사법심사 대상”
-2024. 12. 23
마은혁(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과 반대되는 의견을 밝힌 것이랍니다.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죄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씨가 계엄은 통치 행위이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동의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마 후보자는 “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나 대법원의 태도는 사법 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태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마 후보자는 “알고 있다”고 했다. 마 후보자는 그러면서 “헌재와 대법원의 통치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에 대한 태도는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답니다.
또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마 후보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