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추미애 법무부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 해임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측 재산이 1년 만에 41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 남편인 이종근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지난해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 지 1년 만에 형성된 재산이다. 다만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전관예우는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본인 및 배우자 재산 내역에 따르면 박 후보는 총 49억 81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증가액의 대부분은 은행 예금이다. 박 후보는 4억 4800만원의 예금을, 이 변호사는 32억 6800만 원의 예금을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답니다.
앞서 이 변호사는 2023년 5월 마지막 공직자 재산 신고로 부부 합산 8억 75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서울 역삼동의 12억 원 전세 아파트(4억 대출), 예금 3400만 원, 자동차 1600만 원 등이다. 지난 1년간 이들 부부의 예금이 크게 늘자 법조계에서는 이 전 부장의 변호사 수입이 대부분일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일각에선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한다.
재산 형성 과정을 두고 논란이 일자 박 후보는 "신고한 재산은 배우자의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을 일시에 전액 수령한 금액, 임대차 보증금, 상속 예정 부동산(선산), 배우자의 변호사 매출 포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박 후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배우자는 월평균 약 15건, 재산신고일 기준 합계 160건을 수임했고 매출에 대해서는 5월에 세금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답니다.
한편 박 후보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추미애 장관의 감찰에 앞장섰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석열 검찰 정권’ 타도를 앞세우고 있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달 초 박 후보를 총선 인재로 영입했고 박 후보는 검찰청에서 조국당으로 직행했다. 이후 박 후보는 "윤석열 징계에 대한 보복성 해임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검찰 개혁’ 몫으로 비례대표 1번을 받아 사실상 22대 국회 입성을 앞두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