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첫방송된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서는 김수용-김진아 부부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김수용은 다소 무뚝뚝한 모습으로 소파에 달라 붙어 있었고, 그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아내 뿐이었다.
한편, 김수용은 일상 공개에 앞서 "데뷔 27년차에 신인상을 꿈꾸는 예능 노망주"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아내 김진아 씨는 소개부터 남편에 맞춰져 있었다. "저 아니면 뭐 김수용 씨를 내조할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 오로지 김수용만을 위해 만들어진 아내"라고 밝혔답니다.
실제로 김수용 아내는 김수용 바라기였다. 김진아 씨는 잠에서 깨 방에서 나온 김수용에게 애정을 듬뿍 쏟았다. 그에게 안겨 애교를 부렸다.
그러나 김수용은 무뚝뚝한 남편이었다. 좀처럼 아내를 안아주지 않았고, 계속해서 포옹을 요구하는 아내를 외면한 채 급기야 내치고 말았다. 아내는 "멋대가리 없다"며 볼멘 소리를 했지만 남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김수용은 소파로 직행했다. 소파에 앉아 TV만 봤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아내를 답답하게 만들었다. 아내는 계속해서 김수용에게 관심을 가졌다.
김진아 씨는 결국 김수용 옆에 앉았다. 그러나 김수용처럼 무기력하지 않았다. 김수용이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 모니터를 하며 매의 눈으로 분석을 했다. 김수용 외의 출연자들이 활약하는 것을 지켜보며 김수용을 자극했고, 날카롭게 분석하고 지적했답니다.
최근 '수드래곤'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수용. 그러나 특유의 느긋함은 그를 한단계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한 장애물이었다. 이를 깨트려주고 김수용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할 사람은 아내 뿐이었다. 아내의 내조가 김수용을 움직일 수 있을지 다음 회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답니다.
한국기자협회 회장을 지낸 김영수(89) 전 MBC 사장이 2일 별세했다. 고인은 경북 청도에서 태어나 경북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1958년 연합신문 기자로 시작해 합동통신, 경향신문, 동아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등 여러 언론사에서 일했답니다.
1974∼78년 MBC 보도국장을 지내고 1979∼80년 유신정우회 국회의원을 거쳐 1988년 MBC 파업 사태 중에 MBC 사장을 지냈다. 유족은 아내 서정진씨와 자녀 김세훈(사업)·김수진(한국투자파트너스 상무)·김세의(가로세로연구소 대표)씨 등이 있다
법원 "가로세로연구소, 조국 일가에 4500만원 배상하라 -2024. 10. 10.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자녀들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2부(부장판사 김봉원 최승원 김태호)는 10일 조 전 장관과 그의 아들·딸이 가세연과 출연진 강용석·김세의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답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강씨 등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조 전 장관에게 총 1000만원을, 딸 조민 씨에게는 2500만원을, 아들 조모 씨에게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조 전 장관에게 1000만원, 조민 씨에게 3000만원, 조모 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1심 판단보다는 다소 줄어든 액수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유튜브 채널에 올린 일부 동영상을 삭제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과 김씨 등 출연자 세 사람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0년 8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가세연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박스터 사진을 공개하며 딸 조민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언급했다.
또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펀드에 정말로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거나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꼴찌를 했고 유급이 되었는데 조국 측이 바로 교수를 만나러 쫓아갔다”라고 말하기도 했답니다.
사망한 고(故) 김용호 씨의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장관이 여러 작품과 CF를 찍을 수 있게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소송 제기 당시 조 대표 측은 “이러한 내용은 모두 실체적 사실 관계와는 상반되는 것들”이라며 “가세연과 출연자들은 사과나 유튜브 방송 내용 수정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다”고 지적했답니다.
한편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지난달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형사 사건에서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원심은 ‘포르쉐 발언’ 자체는 허위라고 봤으나 이 같은 표현이 피해자의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강 변호사와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이 발언으로 조씨의 명예가 훼손됐더라도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조 대표의 재산 형성 논란에서 비롯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기에 발언에 대해 비방의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답니다.
'견미리 6억 투자' 부인 이름 판 남편…"위법" 대법 파기환송, 왜 -2024. 6. 16
아내인 배우 견미리씨의 이름을 이용해 허위로 주가를 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보타바이오 경영자 이홍헌 씨가 일부 유죄 취지로 다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는 보타바이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 김성태‧공동경영자 이홍헌 씨 등이 주식 관련 허위 공시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로 받은 사건에서, 허위 공시 혐의 중 일부를 유죄 취지로 판단하고 지난달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견미리 자기자본 6억원 투자’ 허위공시… 1심 유죄, 2심 무죄
코스닥 상장사였던 보타바이오는 2014년 경영난으로 주가가 800원~2000원대 초반을 오르내렸다. 당시 김성태 대표, 배우 견미리의 남편인 이홍헌 이사가 지배주주로 경영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여러 차례 공시를 통해 배우 견미리와 대표이사가 각각 6억원을 투자해 신규 주식을 취득할 것처럼 시장에 알리고 감독기관에 보고했다. 그러자 2015년 한 해 보타바이오의 주가는 최고 1만 4850원을 찍을 정도로 급등했다.
그러나 견미리가 투자했다는 자본은 모두 빌린 것이었고, 김 대표의 6억원은 기존 주식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대출금이었다. 다른 증자 참여자들도 실제 참여자가 아니거나 신규 주식을 받아 오래 투자할 목적이 아니었다. 결국 2016년 유상증자 취소를 공시한 보타바이오는 다시 주가가 4000원대로 내려앉았다. 보타바이오 주가는 하락세가 지속되다 2018년 10월 결국 상장폐지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허위 공시가 자본시장법 178조에서 금지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된다고 보고 기소했다. 1심은 기소된 허위 공시 여러 건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 대표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2억원을, 이 씨에게는 징역 4년 및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사기적 부정거래는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금전 등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태를 말한다.
1심 재판부는 “견미리의 증자 참여가 투자자들에게 호재로 받아들여질 것을 예상하고, 유상증자 투자를 권유하며 이 사실을 알리고 다녔다”며 “그러나 실질적으로 증자는 다른 사람이 참여했고, 견미리가 낸 돈도 다른 사람의 돈”이라고 보고,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른 투자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위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모두 무죄로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견미리의 신주 인수 관련 허위 공시와 증자 참여자 확정 전에 허위 일단 공시 먼저 한 뒤 투자자를 모은 점 등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중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기적 부정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 “주요 투자자 자금 성격은 중요사항, 속이는 건 위법”
대법원은 이 중 일부를 다시 뒤집었다. 견미리 등 투자자들의 투자금 조성 경위는 ‘중요 정보’가 맞고 이를 허위로 공시한 건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다. 주가 부양으로 재산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고, 거짓 공시로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도 했답니다.
대법원은 “투자유치 과정이 순탄치 않아,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김 대표 및 이씨, 그의 배우자 견미리가 ‘어떤 자금으로 추가 투자를 하는지’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취득자금이 차입금이 아니라 전부 자기 돈이라고 공시되면, 투자자들은 상당한 재력을 보유한 경영진이 자기 재산을 회사의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해 사용할 것처럼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신주 취득 자금에 빌린 돈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담보로 잡은 주식은 없는지 등은 투자자들이 주식 거래를 할 때 필요한 정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주식 취득자금 조성경위가 ‘중요사항’이 아니고,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한 게 아니라 ‘사기적 부정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도주치사' 혐의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신씨는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는 사건 발생 4개월여 만에 숨졌다. 이에 검찰은 신씨의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사건의 쟁점은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신씨는 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119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현장을 떠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다.
1심은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즉각 하지 않고 병원에 다녀오는 등 도주했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도 고통에 신음하는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답니다.
반면 2심은 도주치사,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로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고 발생 이후 6분간 사고 현장에 머무르다가 병원에 간 뒤 3분 만에 돌아왔고, 숨거나 도주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은 점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병원에 다녀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이 사고운전자임을 인정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답니다.
9일 방송된 채널A '아빠본색'에서 원기준의 일상이 공개됐다. 원기준은 "새해 소망이 있다"고 말문을 열어 궁금증을 높였다. 원기준은 아들을 등원시키고 난 뒤 집으로 돌아왔다. 또 원기준은 설거지 중인 아내를 포옹한 뒤 뽀뽀도 해주고, 설거지를 대신하겠다고 나섰다. 아내는 "이상하다. 왜 나를 쉬라고 하는 거냐"며 의심했답니다.
원기준은 설거지를 끝내고 난 뒤 아내 옆으로 슬금슬금 다가갔다. 원기준은 "붙어 있자"고 했고 아내는 "답답하다"고 했다. 하지만 원기준은 이날 따라 움직일 생각도 않고, 은근슬쩍 스킨십을 시도했다. 원기준은 "동네에 안 가봤던 브런치 맛집을 검색해놨다"고 말했다. 아내 김선영은 제작진과 인터뷰에서 "뭐 부탁을 하려고 하나. 어디 멀리 다녀오려고 할 때 보통 그러더라. 그래서 궁금했다. 평소와 달라서"라고 말했다.
한편 브런치 카페에 도착한 원기준은 "김창열 씨 딸 봤지?"라며 "너무 예쁘지 않냐"고 말문을 열었다. 원기준은 "녹화장에 와서도 딸 얘기밖에 안 한다. 나만 딸이 없다. 영훈이 형도 딸 셋이고, 문희준 씨도 딸 있지. 권 원장님도 딸 있다. 나만 딸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둘째를 낳자"고 말했다. 김선영의 반응은 "아 그래?"가 끝이었답니다.
김선영은 이어 "우리 지금 아이 낳으면 환갑"이라며 "반대는 안 하는데 친구들이 다 반대하더라. 아들 있으면 됐지 뭘이라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결국 원기준과 김선영은 황금돼지띠해에 둘째를 낳아보자고 의견을 모았답니다.
11월 5일 방송된 TV조선 '이제 혼자다'에서는 이범수와 이혼 소송 중인 이윤진의 일상이 공개됐다.
이날 이윤진은 비장한 표정으로 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박미선 소개로 만난 변호사는 방송 및 통신 분야 전문 변호사인 박민철이었다. 이윤진은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관심을 부정적으로 가져주시는 게 속상할 때가 많다"며 가짜뉴스와 악플로 인한 고충을 토로했답니다.
이윤진은 "방송이 나간 후에 많은 분들이 응원도 해주셨지만 가짜뉴스나 악성루머들이 온라인상에 많이 배포됐다. 혹시나 이걸 아이들이 찾아보거나 부모님이 검색했을 때 상처가 될 것 같아서 변호사를 찾아왔다"고 털어놔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해당 가짜뉴스에는 이윤진이 발리에서 밤일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윤진은 "저는 호텔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호텔이 아닌 밤일을 하고 있다더라. 억장이 정말로 무너지고 너무 슬펐다. 내가 어떻게 얻은 직장인데 이렇게 비하할 수가 있냐"고 토로했답니다
또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한 남성과의 사진은 열애설로 번져 악플에 시달렸다. 이윤진은 "저분은 그냥 호텔 상품을 만들기 위해 오신 분이다. 점점 그분과 일하는 것도 민망해지고 어디 같이 다니는 것도 죄송하더라. 둘이 찍은 사진은 호텔 홍보용 사진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이윤진과 이범수는 지난 2010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이혼 조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앞서 이윤진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딸 소을이가 중학교 진학을 해외로 선택했다는 이유로 작년 말부터 서울집 출입 금지를 당했다. 감히 세대주에게 이혼 조정을 신청한 나는 세대주의 승인과 감시 없이는 집에 들어가 속옷가지들조차 찾아올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범수에 대한 저격과 폭로를 펼쳤다.
이에 이범수 측은 "이윤진 씨가 게시하는 글이 기사화되는 것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이윤진 씨가 먼저 제기한 소송 안에서 직접 주장과 반박을 통해 답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윤진 씨가 올린 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범수 씨가 법정에서 성심껏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답니다.
발리에서 딸 소을과 거주 중인 이윤진은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아들 다을을 1년 넘게 못 만나고 있다고 고백하기도 했답니다.